사회적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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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인력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예비사회적기업 최대 2년, 사회적기업 최대 3년)
- 2018년 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 차등 적용
- 2019년 이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지원연차에 따른 지원 비율 차등 적용 없음
[2019년 이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기준]
▶ 일반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50%
- 사회적기업 : 1~3년차 40%(계속고용시+20%)
▶ 취약계층 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70%
- 사회적기업 : 1~3년차 60%(계속고용시+20%)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 전문분야(경영, 회계, 마케팅, 법률, 정보통신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시
∘지원인력 : 사회적기업 기업당 2명(유급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 1명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예비사회적기업 최대 2년, 사회적기업 최대 3년)
∘지원내용 : 자격요건에 따라 월 200~250만원 한도 인건비 일부 지원(일정부분 기업 자부담)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한도
- 인증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사업 : 3억원 이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사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체를 구성)
∘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2년,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 최대 2년
∘자부담 비율 : 1회차(10%), 2회차(20%), 3회차 이상(30%)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183,590원)
∘지원인력 : 최대 50명
∘지원기간 : 최대 지원기간 4년
◎ 세제지원
∘법인세·소득세 :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22.12.31.까지)
∘취득세ㆍ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21년 12월 31까지)
∘사회적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25%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법인·개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 공공구매 우선구매제도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공공기관 등 843개소(20년)
◎ 사회적기업 기초경영지원
- 지원기관 전담자가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초적인 경영현안 해결을 위해 직접 지원
- 법률 등 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은 전문가(노무사, 회계사, 멘토 등) 연계 분야별 코칭 지원(1~3회 내외)
- 자부담 없음
◎ 시설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프로보노지원
•경영•법률•회계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성 기부 및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사회적기업에 연계하여 지속적 자문 서비스 제공
◎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 전문지식과 실무경력(3년 이상)을 보유한 40~60대 전문직 퇴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1인 2개월 이내(주 15시간 미만, 월 최대 40시간)
- 활동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지급
◎ 모태펀드
- 고용노동부에서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등에 투자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인력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예비사회적기업 최대 2년, 사회적기업 최대 3년)
- 2018년 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 차등 적용
- 2019년 이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지원연차에 따른 지원 비율 차등 적용 없음
[2019년 이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기준]
▶ 일반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50%
- 사회적기업 : 1~3년차 40%(계속고용시+20%)
▶ 취약계층 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70%
- 사회적기업 : 1~3년차 60%(계속고용시+20%)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 전문분야(경영, 회계, 마케팅, 법률, 정보통신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시
∘지원인력 : 사회적기업 기업당 2명(유급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 1명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예비사회적기업 최대 2년, 사회적기업 최대 3년)
∘지원내용 : 자격요건에 따라 월 200~250만원 한도 인건비 일부 지원(일정부분 기업 자부담)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한도
- 인증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사업 : 3억원 이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사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체를 구성)
∘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2년,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 최대 2년
∘자부담 비율 : 1회차(10%), 2회차(20%), 3회차 이상(30%)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183,590원)
∘지원인력 : 최대 50명
∘지원기간 : 최대 지원기간 4년
◎ 세제지원
∘법인세·소득세 :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22.12.31.까지)
∘취득세ㆍ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21년 12월 31까지)
∘사회적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25%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법인·개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 공공구매 우선구매제도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공공기관 등 843개소(20년)
◎ 사회적기업 기초경영지원
- 지원기관 전담자가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초적인 경영현안 해결을 위해 직접 지원
- 법률 등 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은 전문가(노무사, 회계사, 멘토 등) 연계 분야별 코칭 지원(1~3회 내외)
- 자부담 없음
◎ 시설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프로보노지원
•경영•법률•회계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성 기부 및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사회적기업에 연계하여 지속적 자문 서비스 제공
◎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 전문지식과 실무경력(3년 이상)을 보유한 40~60대 전문직 퇴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1인 2개월 이내(주 15시간 미만, 월 최대 40시간)
- 활동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지급
◎ 모태펀드
- 고용노동부에서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등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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