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협동조합이란?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학교협동조합은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윤리적 목적의 교육·경제활동이다. 학교에 새로운 생산과 유통, 소비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공유와 나눔의 경제교육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학교 공동체를 조직하여 사회와 연결하고 소통하는 사업체운영이다.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동시에 ‘일하면서 배우는’ 경제 교육의 산실이 되자는 것이다.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공생과 상생에 입각한 가치지향의 혁신적 기업가정신을 가진 미래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학교협동조합의 특성
1. 법적근거
협동조합기본법(법률 제 11211호, 2012.12.1. 시행)
2. 유형(인가부처)
사회적협동조합(교육부)
3. 조합원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 다중이해관계자
4. 의사결정기구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
5. 주사업
학교매점, 수학여행, 체험학습, 교복, 아침밥, 학교 내 수익자 부담사업
6. 추진방향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 혁신교육지구와 연계 추진
◎ 학교협동조합의 Learning by Doing
1. 학교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른 공익적 사업 운영: 친환경 먹거리를 판매하는 학교 매점 운영, 교복 등 학교생활물품 공동 구매, 수학여행, 방과후 학교교실, 돌봄서비스 등 학교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수행
2. 교육자치 실현 및 소통과 교류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 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카페형 학교 매점 등을 통해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구성원들이 함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음.
3. 학생들이 조합에 실체 참여하여 협동조합 방식의 활동 경험을 하면서 학습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4. 참여와 협동에 기반한 민주적 시민성 교육: 타인과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는 경험을 통해 공감과 배려, 협동심을 키우며, 또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함.
5. 학내 복지를 위한 수익금 사용과 지역공동체 플랫폼 가능: 학교협동조합 사업에서 발생한 이윤을 장학금 등 학생 복지에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지역의 물품 구매 및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음.
◎ 학교협동조합 설립 조건
1. 교사의 직무전념 의무에 따른 조합원 가입과 임원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학교장의 허가
2. 조합 운영에 대한 관련 지침 수립
3. 학생들의 조합원 활동과 임원활동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기준 마련
4. 학교매점 인수에 대한 수의계약문제
5. 학생 조합원의 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에 따른 친권자 서류 필요성(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공증 면제 신청이 가능함)
◎ 학교협동조합설립 절차
발기인 모집(5인 이상) > 발기인 모임 진행 (1. 교육, 회의, 토론 등 첫걸음 2. 비전 미션 공유, 사례벤치마킹 3. 출자금 운영방식 등 결정) > 창립총회 준비와 개최 > 설립인가 서류 제출(1. 사업계획서 2. 수입지출예산서 등)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법인등기신청 사업자등록증 신고
조재석(2017). 응답하라 사회적경제. 서울: 나녹
◎ 학교협동조합의 특성
1. 법적근거
협동조합기본법(법률 제 11211호, 2012.12.1. 시행)
2. 유형(인가부처)
사회적협동조합(교육부)
3. 조합원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 다중이해관계자
4. 의사결정기구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
5. 주사업
학교매점, 수학여행, 체험학습, 교복, 아침밥, 학교 내 수익자 부담사업
6. 추진방향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 혁신교육지구와 연계 추진
◎ 학교협동조합의 Learning by Doing
1. 학교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른 공익적 사업 운영: 친환경 먹거리를 판매하는 학교 매점 운영, 교복 등 학교생활물품 공동 구매, 수학여행, 방과후 학교교실, 돌봄서비스 등 학교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수행
2. 교육자치 실현 및 소통과 교류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 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카페형 학교 매점 등을 통해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구성원들이 함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음.
3. 학생들이 조합에 실체 참여하여 협동조합 방식의 활동 경험을 하면서 학습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4. 참여와 협동에 기반한 민주적 시민성 교육: 타인과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는 경험을 통해 공감과 배려, 협동심을 키우며, 또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함.
5. 학내 복지를 위한 수익금 사용과 지역공동체 플랫폼 가능: 학교협동조합 사업에서 발생한 이윤을 장학금 등 학생 복지에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지역의 물품 구매 및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음.
◎ 학교협동조합 설립 조건
1. 교사의 직무전념 의무에 따른 조합원 가입과 임원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학교장의 허가
2. 조합 운영에 대한 관련 지침 수립
3. 학생들의 조합원 활동과 임원활동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기준 마련
4. 학교매점 인수에 대한 수의계약문제
5. 학생 조합원의 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에 따른 친권자 서류 필요성(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공증 면제 신청이 가능함)
◎ 학교협동조합설립 절차
발기인 모집(5인 이상) > 발기인 모임 진행 (1. 교육, 회의, 토론 등 첫걸음 2. 비전 미션 공유, 사례벤치마킹 3. 출자금 운영방식 등 결정) > 창립총회 준비와 개최 > 설립인가 서류 제출(1. 사업계획서 2. 수입지출예산서 등)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법인등기신청 사업자등록증 신고
조재석(2017). 응답하라 사회적경제. 서울: 나녹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