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운영과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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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의 운영
1.기관
⦁ 협동조합은 기관으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를 두고 있음
⦁ 총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
⦁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여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
⦁ 이사회는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총회의 의결로 두지 않을 수 있음
2.조합원
⦁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음
⦁ 협동조합 조합원은 법인도 가능
※ 조합원의 권리
①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②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3.임원
⦁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 가능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① 조합원의 3분의2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이른바 ‘직원협동조합’) ②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 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
4.사업
⦁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
⦁ 관계법령이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에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함
⦁ 모든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 3가지 사업은 필수적으로 정관에 포함
5.사업의 이용
⦁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 이용이 나타날 수 있음.
⦁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6.회계
⦁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시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 잉여금 발생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
-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불가
-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를 초과 불가
◎ 협동조합의 해산
“해산”이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것
법인격은 해산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청산종결 전까지 존속하다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소멸
※ 해산사유
-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총회의 의결
* 총 조합원(연합회의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합병·분할 또는 파산
Step1. 해산신고
-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14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 시·도지사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산신고서(시행규칙 제14호 서식)* 접수 후 7일 이내 ‘해산신고확인증’ 발급
*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 또는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Step2.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한 경우(‘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
-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지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 가능
- 시·도지사(기획재정부장관)는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를 한 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Step3. 재산처분 총회의결
재산처분 총회의결
① 청산인 취임
② 협동조합의 재산상태 조사
③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
④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
* 총 조합원(연합회의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Step4. 청산사무의 수행 및 종결
-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의결되면 청산인은 채권추심, 채무변제 등 청산사무 수행
Step5. 결산보고서 총회의결
-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
*총 조합원(연합회의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Step6. 청산종결등기
-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청산종결등기
* 신청서에는 청산사무 종결 관련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출처: 협동조합(https://www.coop.go.kr/COOP/)
1.기관
⦁ 협동조합은 기관으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를 두고 있음
⦁ 총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
⦁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여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
⦁ 이사회는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총회의 의결로 두지 않을 수 있음
2.조합원
⦁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음
⦁ 협동조합 조합원은 법인도 가능
※ 조합원의 권리
①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②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3.임원
⦁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 가능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① 조합원의 3분의2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이른바 ‘직원협동조합’) ②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 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
4.사업
⦁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
⦁ 관계법령이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에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함
⦁ 모든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 3가지 사업은 필수적으로 정관에 포함
5.사업의 이용
⦁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 이용이 나타날 수 있음.
⦁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6.회계
⦁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시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 잉여금 발생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
-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불가
-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를 초과 불가
◎ 협동조합의 해산
“해산”이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것
법인격은 해산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청산종결 전까지 존속하다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소멸
※ 해산사유
-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총회의 의결
* 총 조합원(연합회의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합병·분할 또는 파산
Step1. 해산신고
-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14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 시·도지사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산신고서(시행규칙 제14호 서식)* 접수 후 7일 이내 ‘해산신고확인증’ 발급
*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 또는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Step2.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한 경우(‘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
-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지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 가능
- 시·도지사(기획재정부장관)는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를 한 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Step3. 재산처분 총회의결
재산처분 총회의결
① 청산인 취임
② 협동조합의 재산상태 조사
③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
④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
* 총 조합원(연합회의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Step4. 청산사무의 수행 및 종결
-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의결되면 청산인은 채권추심, 채무변제 등 청산사무 수행
Step5. 결산보고서 총회의결
-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
*총 조합원(연합회의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Step6. 청산종결등기
-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청산종결등기
* 신청서에는 청산사무 종결 관련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출처: 협동조합(https://www.coop.go.kr/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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