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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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발기인 모집(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일 이상) >> *정관작성(조합의 최고 자치규약, 목적·사업·운영방법을 규정) >>설립동의자 모집(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창립총회공고(최소 7일 전 공고, 총회공고일과 총회 개최 당일은 계산하지 않음) >> 창립총회개최(정관, 사회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임원 선출,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의결 >> **설립신고(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 출자금납입(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출자금 납입, 추후 법인 통장으로 이체) >> 설립등기(출자금 납입 완료 14일 이내에 등기,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 시작 전에도 등록 가능, 관할 세무서)
* 정관 필수기재 사항 (정관 작성)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필수 제출 서류(설립 신고)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사진: 가로 3cm, 세로 4cm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 제출 불필요
5. 사업 계획서
6. 수입 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8. 설립 동의자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발기인 모집(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일 이상) >> *정관작성(조합의 최고 자치규약, 목적·사업·운영방법을 규정) >>설립동의자 모집(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창립총회공고(최소 7일 전 공고, 총회공고일과 총회 개최 당일은 계산하지 않음) >> 창립총회개최(정관, 사회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임원 선출,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의결 >> **설립인가 신청(중앙부처의 장에게 인가 신청) >> 출자금납입(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출자금 납입, 추후 법인 통장으로 이체) >> 설립등기(설립인가증 수령 60일 이내에 등기,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사업개시 20일 이내 또는 사업 시작 전에도 등록 가능, 관할 세무서)
* 정관 필수기재 사항 (정관 작성)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5. 사업구역(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필수 제출 서류(설립 신고)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사진: 가로 3cm, 세로 4cm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 제출 불필요
5. 사업 계획서
6. 수입 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8. 설립 동의자 명부
9.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및 제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출처: 협동조합(https://www.coop.go.kr/COOP/),
사회적협동조합사람과세상(http://www.pns.or.kr/default/mp1/mp1_sub3_1.php?sub=3_1)
발기인 모집(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일 이상) >> *정관작성(조합의 최고 자치규약, 목적·사업·운영방법을 규정) >>설립동의자 모집(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창립총회공고(최소 7일 전 공고, 총회공고일과 총회 개최 당일은 계산하지 않음) >> 창립총회개최(정관, 사회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임원 선출,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의결 >> **설립신고(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 출자금납입(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출자금 납입, 추후 법인 통장으로 이체) >> 설립등기(출자금 납입 완료 14일 이내에 등기,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 시작 전에도 등록 가능, 관할 세무서)
* 정관 필수기재 사항 (정관 작성)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필수 제출 서류(설립 신고)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사진: 가로 3cm, 세로 4cm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 제출 불필요
5. 사업 계획서
6. 수입 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8. 설립 동의자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발기인 모집(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일 이상) >> *정관작성(조합의 최고 자치규약, 목적·사업·운영방법을 규정) >>설립동의자 모집(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창립총회공고(최소 7일 전 공고, 총회공고일과 총회 개최 당일은 계산하지 않음) >> 창립총회개최(정관, 사회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임원 선출,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의결 >> **설립인가 신청(중앙부처의 장에게 인가 신청) >> 출자금납입(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출자금 납입, 추후 법인 통장으로 이체) >> 설립등기(설립인가증 수령 60일 이내에 등기,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사업개시 20일 이내 또는 사업 시작 전에도 등록 가능, 관할 세무서)
* 정관 필수기재 사항 (정관 작성)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5. 사업구역(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필수 제출 서류(설립 신고)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사진: 가로 3cm, 세로 4cm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 제출 불필요
5. 사업 계획서
6. 수입 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8. 설립 동의자 명부
9.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및 제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출처: 협동조합(https://www.coop.go.kr/COOP/),
사회적협동조합사람과세상(http://www.pns.or.kr/default/mp1/mp1_sub3_1.php?sub=3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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