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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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협동조합
- 법인격: 영리법인
- 설립: 시 · 도지사 신고
-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단, 금융업 및 보험업은 불가)
-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 원 이상의 경우 의무
-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배당: 배당가능
①이용실적배당 : 총 배당 가능한 금액의 50/100 이상 배당
②출자금 배당: 납입한 출자금의 10/100 이하 배당
-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감독: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사회적협동조합
- 법인격: 비영리법인
- 설립: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 사업: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고용형 / 위탁사업형 / 기타공익증진형 / 혼합형]
- 경영공시: 의무사항
-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3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배당: 배당금지
- 청산: 비영리법인 · 국고 등 귀속
- 감독: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이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인가 요건 위반 시 인가 취소
출처: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법인격: 영리법인
- 설립: 시 · 도지사 신고
-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단, 금융업 및 보험업은 불가)
-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 원 이상의 경우 의무
-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배당: 배당가능
①이용실적배당 : 총 배당 가능한 금액의 50/100 이상 배당
②출자금 배당: 납입한 출자금의 10/100 이하 배당
-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감독: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사회적협동조합
- 법인격: 비영리법인
- 설립: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 사업: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고용형 / 위탁사업형 / 기타공익증진형 / 혼합형]
- 경영공시: 의무사항
-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3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배당: 배당금지
- 청산: 비영리법인 · 국고 등 귀속
- 감독: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이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인가 요건 위반 시 인가 취소
출처: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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