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이란? 자활기업의 정의, 지원내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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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이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운영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 31조, 제32조
● 자활기업 인정
자활기업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읍/면/동 포함)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장기관에 신청
자활기업 설립요건*
주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 지원요건
(1)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2) 자활기업의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3)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당 3일, 22시간 이상
(4)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5) 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기업의 매분기별 사업성과를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지원대상자활기업으로 확인
● 지원내용
1. 직접지원
(1)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활용)
(2)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3)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 (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4) 우수자활기업지원 (인정 5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중 공모·선정)
(5) 사업개발비
(6)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한시적인건비(최대 5년)
(7)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최대 2년,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
(8)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신용보증기금 연계)
2. 간접지원
(1) 국공유지 우선임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위탁
(3) 조달 구매 시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4) 사업자금 융자
(5) 전세점포 임대지원
● 기업유형
1. 자활기업 :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2. 예비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중 매출액 및 수익금이 많은 우수 자활사업단으로써 창업성공과 일자리 확대 가능성이 높은 사업단을 선정·지원
-신청 : 연 2회,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정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지정
-지정기간 : 지정된 날로부터 12~24개월
-지원내용 : 자립 성과금, 급여, 창업자금
3. 광역자활기업 :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설립근거 : 자활기업 설립근거 준용
-설립요건 : 광역자치단체(시도)관할 내에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협력하여 구성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수급자 등이 참여하여 신규자활기업을 설립
-지원내용 : 광역자활기업 사업비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 참여하는 광역자활기업 대상)
그 외 지원은 자활기업 지원내용을 준용
4. 전국자활기업 :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설립근거 : 자활기업 설립근거 준용
-설립요건 :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자활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내의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으로 구성
* 광역/전국자활기업은 자활기업으로만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국자활기업의 경우 전국단위 사업수행을 감안하여 자활근로사업단도 준회원으로 참여가능
-지원내용 : 전국자활기업 사업비지원
그 외 지원은 자활기업 및 광역자활기업 지원내용을 준용
출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운영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 31조, 제32조
● 자활기업 인정
자활기업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읍/면/동 포함)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장기관에 신청
자활기업 설립요건*
주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 지원요건
(1)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2) 자활기업의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3)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당 3일, 22시간 이상
(4)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5) 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기업의 매분기별 사업성과를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지원대상자활기업으로 확인
● 지원내용
1. 직접지원
(1)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활용)
(2)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3)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 (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4) 우수자활기업지원 (인정 5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중 공모·선정)
(5) 사업개발비
(6)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한시적인건비(최대 5년)
(7)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최대 2년,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
(8)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신용보증기금 연계)
2. 간접지원
(1) 국공유지 우선임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위탁
(3) 조달 구매 시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4) 사업자금 융자
(5) 전세점포 임대지원
● 기업유형
1. 자활기업 :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2. 예비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중 매출액 및 수익금이 많은 우수 자활사업단으로써 창업성공과 일자리 확대 가능성이 높은 사업단을 선정·지원
-신청 : 연 2회,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정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지정
-지정기간 : 지정된 날로부터 12~24개월
-지원내용 : 자립 성과금, 급여, 창업자금
3. 광역자활기업 :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설립근거 : 자활기업 설립근거 준용
-설립요건 : 광역자치단체(시도)관할 내에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협력하여 구성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수급자 등이 참여하여 신규자활기업을 설립
-지원내용 : 광역자활기업 사업비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 참여하는 광역자활기업 대상)
그 외 지원은 자활기업 지원내용을 준용
4. 전국자활기업 :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설립근거 : 자활기업 설립근거 준용
-설립요건 :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자활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내의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으로 구성
* 광역/전국자활기업은 자활기업으로만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국자활기업의 경우 전국단위 사업수행을 감안하여 자활근로사업단도 준회원으로 참여가능
-지원내용 : 전국자활기업 사업비지원
그 외 지원은 자활기업 및 광역자활기업 지원내용을 준용
출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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