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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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정의, 요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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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 주민 : 동일한 생활권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 지역 자원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 문제 :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 공동체 이익 :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관련법령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마을기업 요건
마을기업의 4가지 운영원칙(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에 근거하여 마을기업 신청 시에는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마을기업 운영 시에는 『운영요건』에 따라야 함

1. 기업성
- 각종 사업을 통한 수익을 추구하는 법인체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2. 공동체성
- 5인이상 출자(10인 이상 출자 권장)

3. 공공성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 30%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4. 지역성
-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5.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등

●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 지원 당해 연도 정보화 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 시 타 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마을기업 유형
- 관리단계별 분류

1. 예비 마을기업
: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2. 육성형 마을기업
: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2차년도(재지정) 및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한 마을기업

3. 자립형 마을기업
: 3차년도(고도화) 사업까지 사업비지원이 종료된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기업

4. 관리형 마을기업
: 1차년도 또는 2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후, 경영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업으로서 유지가 불가능하여 관리가 필요한 마을기업

- 목적별 구분

1. 청년 마을기업
: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 마을기업 회원의 50%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

2. 재도약 마을기업
: 기업성이 약화되었으나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유지되어 있고 마을기업 운영 의지가 있는 육성형 마을기업 중 특별히 정책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 보완 및 환경변화가 가능한 마을기업으로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을기업

3. 우수 마을기업
: 마을기업 4대 운영원칙을 모두 갖추고 지역의 일하지 창출 및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기업을 말함

4. 모두愛 마을기업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이 다른 마을기업과 비교하여 우수하며 특히 기업성 측변에서 일반기업과 비교하여도 시장경쟁력이 뛰어난 마을기업

5. 新유형 마을기업
: 역사적·사회적·환경적 상태를 반영하여, 지역의 당면한 사회변화, 시민생활 변화, 정책의 변화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마을기업

● 마을기업 육성체계
- 마을기업 교육
1. 교육시간/필수인원
- 입문: 7시간/5인 이상 (대표자 필참)
- 기초: 7시간 /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 공통: 7시간 / 2인 이상 (대표자 필참)
- 심화: 3시간 / 마을기업 조합원 70% 이상 참석
- 전문: 4시간 / (비용:자율) 이수효력: 2년 지원기관 운영

2. 교육대상
- 입문: 신규 마을기업이 되고자하는 모든 법인
- 기초, 공통, 심화: 신규마을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전문: 2차년도 지원 신청 희망자, 마을기업 업무 담당 공무원

3. 교육기관
- 입문: 지원기관(집합교육)
- 기초: 지원기관(집합교육)
- 공통: 권역별 지원기관 합동
- 심화: 지원기관(찾아가는 교육)
- 전문: 지원기관(집합교육)

4. 교육시기
- 입문: 심사 전(수시개최)
- 기초: 심사 후 약정 체결 전(2~3월 경)
- 공통: 약정체결후(4~5월)
- 심화: 약정체결후~보조금 종료 전까지(수시)
- 전문: 심사 전(수시개최)

5. 교육내용(안)
- 입문: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우수사례 교육, 마을자원 발굴, 자가진단표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 기초: 공동체 관리, 민주적 법인운영 방안, 마을기업 갈등관리, 마케팅 및 판로 등
- 공통: 권역별·업종별 네트워크 조성, 권역별 사례공유, 선배마을기업과의 교류·소통
- 심화: 마을기업 경영관리 컨설팅 (재무, 회계, 인사, 성과관리 등) *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 전문:  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등 기업 전문성 강화 교육(상품 및 서비스 기획․개발, 특허 신청, 저작권 관리 등 기업 질적 관리), 기타 운영에 필요한 교육 등

* 입문교육 : 신규 마을기업이 되고자하는 모든 법인은 ‘입문’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함

- 마을기업 지정절차
마을주민 설립 전 교육 > 교육이수자 사업계획수립 > 시·군·구 1차 심사 > 시·도 2차 심사 >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지정
※이수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설립 준비가 부족하거나 사업성이 없는 마을기업이 설립되는 상황 방지


출처: 서울특별시청, 의정부시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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